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 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에는 2가지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ㅤ※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ㅤ※카드 미소시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