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9세에서 2022년 34.4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35세 이상 전국 산모 비율 35.7%에 비해 서울시가 42.3%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사업내용
-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진료)비 소급 지원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2024년 1~7월 결재건은 제외)
※ 산부인과 외 타과(예 :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해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해 신청
◯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