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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May 28. 2019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희망도 저축액도 2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오는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 꿈나래통장 참여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이에요.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 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 자금,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자금 마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1. 근로하고 있는자

2. 서울시 거주자

3.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1984.1.1.~2001.12.31.)

4. 본인소득 월 220만원 이하(세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5.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O 모집인원 : 3,000명 

모집기간 : 2019. 6. 3 ~ 6. 21 (3주간) / 발표 9. 20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ㆍ우편ㆍ이메일 

신청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www.seoul.go.kr

   -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 자치구 홈페이지 (6월 3일부터 다운로드 가능)


※ 지급액 지급절차








필독! 신청제외 대상자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꿈나래·희망플러스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19년 신규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 타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잠깐! ‘꿈나래 통장’도 잊지마세요!

꿈나래 통장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통장이에요.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2배 수령 

✓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1.5배 수령


O 지원대상 :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모집기간 : 2019. 6. 3 ~ 6. 21 (3주간)

적립금액 : 월 5/7/10/12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3년/5년 중 선택)

  ※ 월 12만원은 3자녀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한함(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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