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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un 03. 2019

아플 때 치료 받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질병ㆍ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란? (시행일 2019년 6월 1일)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연간 최대 11일동안 생계비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왜 필요할까?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로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는 질병 발생 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해, 질병 악화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 기준, 가족부양 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는 132.9% 증가한 반면, 소득은 36.14% 감소해 ‘의료 빈곤층’ 추락 우려도 매우 크지만 현재 국가 차원의 보장 제도가 없는 실정이에요.





O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두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1. 근로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2. 사업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나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가능 대상자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일수 :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지원금액 : 1일 81,180원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O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로 판정

      (주택,건물, 토지, 선박ㆍ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2)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름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제출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확인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 서울시 생활임금은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안하게 건강관리받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02-2133-7613/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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