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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ul 15. 2019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려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에 대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 지원일수 

  - 연 11일 (입원 10일, 공간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일 81,180원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조사(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 문의 

  - 다산콜 120 (02-120)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02-2133-7613~4

  - 공공보건의료재단 02-2133-7679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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