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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an 28. 2020

코로나19(COVID-19) 궁금증 Q&A 모음

관련 상담은 관할보건소, ☎1339, ☎120으로 연락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은 물론,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되었습니다. 해외 여행 후 발열이나 기침이 날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감염증 상담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궁금증 Q&A를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여행 관련]

Q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대한민국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Q2. 중국 여행 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24시간 상담)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3.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120 또는 관할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120 또는 관할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폐렴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검사 관련]

Q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는지요?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Q7. 이번에 양성 판정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질병관리본부가 기 구축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에서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공개한 신종(우한) 바이러스(6종)와 100%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Q8. 향후 검사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 조속히 민간 의료기관(검사기관 포함)에서도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9.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120 또는 관할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원 및 전파 관련]

Q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사람 간 전염이 되나요?

현재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Q11.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사람 간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근 중국 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은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12.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3.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4. 화난 해산물 시장 외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이 있나요?

초기와는 달리 현재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력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어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역]

Q15.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대상에 해당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16.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중국 제3지역 또는 항만에서의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국 검역소 입국장에서는 입국하는 모든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잠복기로 인한 검역의 한계를 인지하고, 입국검역과 지역사회와의 감염병관리 연계*를 추진 중입니다.
*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의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14일 동안 일선 의료기관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한 의심환자 구분 가능


Q17. 중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가요?

중국 전체로 오염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검역관리 수행 중입니다.('20.1.28.)


[접촉자]

Q18.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Q19.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20. 환자가 확진되면 항공기 내 같이 탄 접촉자(승객)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접촉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자가 확진되면 동승항공기의 근접접촉자 및 공항 내 접촉자는 좌석번호 및 공항 CCTV 등을 확인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 확인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DUR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명단이 공유되며, 거주지 소재 시·도로 통보하여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접촉자로 확인되면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락드려 증상 여부 확인 등 조치하게 됩니다.


[감염병 문의]

Q21.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치료]

Q23.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타]

Q25.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Q26.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국자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DUR/ITS(심평원)를 통해 의료기관에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7.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28. 중국 의료진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29.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게 된 근거와 내용은?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기평가회의를 통하여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지속하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방역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30.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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