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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Feb 07. 2020

20년 넘은 집, 수리비 최대 2천만원 지원!

낡은 집이라면 '서울가꿈주택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수리비를 지원해드려요

- 주거환경 개선사례 : (위) 창호/단열재 교체전후, (아래)지붕 방수공사 전후 -


새는 빗물, 삐걱거리는 창문…고칠 곳이 하나둘 늘어가는 낡은 집에 산다면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신청해보세요! 단열‧방수 등 공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어 목돈 없이도 집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총 600호를 지원한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에 총 53억을 투입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600호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의 1/2,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신청은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해당 자치구에서 확인)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서울 가꿈주택 사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대상지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신청서 외 첨부서류

  1. 집수리공사 계획서 1부
  2. 집수리업체 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2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1부
  5.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미제출자는 직접 제출)
  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7. 기타 구청장이 가꿈주택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지원범위

☞ 모집공고 바로가기



서울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모집 대상을 600호로 대폭 늘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융자지원도 보조금 지원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한편,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붕과 외벽 단열공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올해는 지붕공사를, 내년에는 외벽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구역을 나눠 신청하면 된다.(*동일공종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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