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 대상 장소를 확대합니다.
강화된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회금지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