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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Jan 13. 2022

[코로나 외래진료센터]재택치료 중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으로 7일간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을 받게됩니다. 재택치료는 자택에서 격리하며 의사와 전화를 통해 진료와 약 처방은 가능하지만, 검사 등을 통한 증상 악화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상악화 소견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진료와 검사,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6개소(서울시 서북병원서울의료원강남베드로병원미소들병원희명병원혜민병원)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외래진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현황 ('22.1.7. 기준) >

※ 권역 외의 병원도 필요한 경우 진료예약 가능 (단, 보건소와 이송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대면 진료를 요청하고, 가까운 외래진료센터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량 등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Q. 외래진료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또는 자택에서 병상대기 중인 대상자 중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기 이용 가능합니다.


Q.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중증이행여부 판별을 위한 진료 및 검사 

  -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 필요시 의사 판단에 따라 코로나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 기저질환 등 내과적 진료 후 약 처방


Q. 대상자에게 외래진료센터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진료와 검사, 치료 비용은 무료이지만, 기저질환 관련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Q. 외래진료센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차량 이용 시 이송 전•후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 임시격리해제가 필요하며, 접종완료 상태의 보호자가 양쪽 창문을 열고 운전, 확진자는 대각선 뒤에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해 주차는 불가하며 운전자는 진료 중 일시 귀가한 후 진료 종료 후 개인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 개인차량으로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유의사항 -


서울시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1월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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