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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 Nov 11. 2022

연말 승차난 해소한다…올빼미버스 늘리고 택시 부제 해제

서울시는 심야택시 일일 27,000대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11월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고, 12월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됩니다. 시내버스 막차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시는 이를 통해 밤시간 시민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11.10(목)부터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법인택시 야간조 편성 

✔️ 올빼미버스 노선 연장 및 증차

✔️ 강남‧홍대‧영등포‧신촌 등 경유 시내버스 88개 노선 막차시간 익일 01시로 연장(12.15~31 연말 한시) 

✔️ 택시 심야할증 조정: 12.1(목)부터 밤12시 → 밤10시로 조정

   - 승차난 심한 지역에 임시승차대 설치 

✔️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도 시행 및 승차거부 단속,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 및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①심야 택시 공급 확대 ②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③대시민서비스 개선 ④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⑤안전 강화 등을 추진해 연말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전면 부제해제, 법인택시 야간조 편성...7,000대 추가 공급


시는 심야 택시 일일 2만7,000대까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45년만에 전면 해제한다. 그간 유지돼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는 폐지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 심야 승차지원단을 운영한다.


오는 12월부터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1단계(12.1)로 심야할증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2023.2.1)로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이외에도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 심야 승차지원단을 운영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한다.


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 포함 37대 증차, 시내버스 한시적 연장


12월 1일부터 올빼미버스도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37대로 증차한다.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은 노선을 연장해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되고 잠실역, 건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등 약 76.0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올빼미버스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37대를 증차한다.

또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은 노선을 연장해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변경되고 천호역, 잠실역, 강남역, 종각역, 혜화역 등 약 73.7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이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은 노선을 연장해 홍대입구역, 이태원역, 청량리역, 상봉역 등 약 70.0km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하였던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를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여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또한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 한시적으로 강남, 홍대, 영등포, 신촌 등 서울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에 대하여 막차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 익일 01시로 연장한다. 



목적지 미표기·승차거부 단속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 추진


이와 함께 시민들이 심야 택시를 잡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우선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됨으로써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플랫폼 중개택시 중 온다택시(17,000대)만 자율적으로 무료호출시에도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택시 7만 1,000여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승차거부·골라태우기 집중단속,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 때처럼 택시회사만 배불리고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심야 할증 조정 시행(12.1.) 후 6개월까지 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 비율을 동결해 요금 인상분이 기사에게 가는 구조를 담보한다. 이후에도 최소 경영비용(간접비)만 제외하고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긴급 경보체계 구축 등 택시 안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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