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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Oct 07. 2022

전동휠체어는 차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차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차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끝차로에서 종종 목격되는 것이 '전동휠체어'입니다. 전동휠체어는 이렇게 차도로 다녀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동휠체어는 차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돼 있어 인도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버젓이 차도로 운행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종종 사고로 이어지기도 할까요?


그것은 일부이긴 하지만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턱도 높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들을 위한 교육장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생기긴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관악구가 전동휠체어 운전을 익힐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용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이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능숙한 운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보다 대대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동휠체어 교육 뿐만 아니라, 교통 질서 준수, 
무단횡단 금지, 버스 이용 방법 등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교육했으면 합니다.



길에서 전동휠체어를 보면 우리네 부모님들이라 생각하고 양보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몰지각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도 좀 '무념무상'으로 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곁들여 봅니다.


주변에 누군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면 절대로 차도로 주행하지 못하게 언질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유튜브에 전동휠체어 사고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사망 사고까지.



<사고 사례>

https://youtu.be/1mjN8Lc49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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