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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Nov 03. 2021

[해피버스데이] 제1장 8.버스 기사의 생활 2-2

8.버스 기사의 생활 2-2 : 식단, 휴무일, 복지, 만근일 계산법, 상벌제

부실 식단? No~ No~ 다이어트 식단!

서울시 시내버스 만근일은 개인별로 모두 달라



▶복지


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버스 기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정책은 많지는 않으나 공통 시행 중인 사항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 학자금 : 지원 대체로 근속 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 회사도 있지만(경기도), 대학교 등록금의 50% 이상 지원하는 회사(서울시)도 있습니다. 일부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휴가 :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는 굳이 따지자면 복지 정책은 아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는 일반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통상적인 휴가 일수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생일 축하: 케이크, 현금, 상품권 등 생일자에게 연 1회 제공합니다.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 쌀, 김치 등 현물: 일부 회사의 경우 제공합니다. 매출 저조 시 삭제.


- 명절 선물: 회사와 조합에서 각각 제공합니다.


- 장갑: 버스 운행 시 필요한 장갑을 제공합니다.


- 직계 가족 경조사: 평소 기사들에게 갹출한 비용으로 지급. 유급 휴무 인정.


- 효도비: 기사 부모님의 기준 나이 부합 시 일부 회사의 경우 제공합니다.


- 의복: 격년제, 혹은 매년 제공. 셔츠, 재킷, 바지, 동계점퍼 등 회사마다 제공하는 의복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퇴사 시 모두 반납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체력 단련: 체력 단련실을 갖춘 회사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기사 휴게실에 간단한 헬스 기구를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 침상 제공: 대다수 버스 회사의 기사 휴게실에 침상을 만들어놓습니다. 장기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건강 검진: 국가 건강 검진을 일반 사무직이 2년에 한 번 시행한다면, 버스 기사는 비사무직이므로 매년 1회 받습니다.


※ 일회용 커피 믹스 무료 제공 없음: 일반 회사들처럼 탕비실을 갖춰 커피를 비롯해 간식 등을 제공하는 회사는 극소수. 대부분 회사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놓는데, 이를 조합에서 운영하며, 유료 판매 원칙.



▶만근일 계산


버스 업계 급여는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 체계와 다릅니다. 기본급에 수당이 붙는 형태로서 기본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각종 수당과 공제 금액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만근(滿勤)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함’을 의미하는데, 이 만근을 채워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근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과 수당이 달라져 매우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시내버스의 경우 만근일이 월 12~14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한 달에 12일만 일하면 만근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1일 2교대인 서울시 시내버스에 대입하면 월 24일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죠.


서울시 시내버스의 만근일은 대략 20~23일 정도로 유동적입니다. 즉, 경기도의 시내버스 만근일은 사원 모두 공통 사항이지만, 서울 시내버스 만근일은 사원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게 계산돼 적용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경기도와 서울시의 만근일 계산이 확연히 다르므로 기사들 사이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만근일을 설명하자면, 중형과 대형의 만근일이 다릅니다. 중형은 14일, 대형은 12일입니다.(회사마다 차이 있음)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무는 중형 약 2~3일, 대형은 4~6일 정도 됩니다. 중형은 신입 사원들이 주로 운행하게 되는데, 6개월~1년 이상 근무하면 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형과 대형을 모두 보유한 버스 업체라야 가능한 얘기겠죠.


서울시 시내버스는 만근일이 기사 개별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이는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예컨대, 휴무일이 ‘수요일’이라 할 때,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여 전일인 ‘화요일’도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 5일 근무(주 2일 휴무)가 가능하게 되죠. 매월 화요일과 수요일의 ‘개수’를 고려하여 매월 말일인 30일 또는 31일에서 그 ‘개수’를 빼면 ‘만근일’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1일이고 화요일과 수요일의 개수가 8개라고 가정하면, 만근일은 23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23일을 근무해야 만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일이 28일이고 화요일, 수요일의 개수가 8개라면 만근은 20일이 됩니다. 자신의 ‘급여 휴무일’ 전후의 날짜 개수에 맞춰 매월 말일에서 휴무일을 빼면 됩니다.



“31일(말일)-8일(화요일, 수요일 개수)=23일(만근일)”
“28일(말일)-8일(화요일, 수요일 개수)=20일(만근일)”



경기도와 서울시 시내버스 모두 만근일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근일 이상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꽤 붙습니다. 이는 제3장 급여 체계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단,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과거처럼 기사가 근무를 원해도 회사에서는 많이 시킬 수 없습니다.


기사 개별적으로 근무 시간을 계산해 배차하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일과 휴식의 ‘일과 삶의 균형(일과 삶의 균형)’의 실천적 측면에선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TIP. 시프트 근무

서울 시내버스 선임 기사들은 근무를 대부분 ‘만근’만 한다. 보너스가 두둑하므로 만근만 채우고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하는 편이다.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할 때 휴무일 2일 중 하루를 ‘시프트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 근무의 50% 정도 임금이 지급된다.

시프트 근무는 근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종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선임 기사들은 매월 2~3회의 시프트 근무를 하고, 만근일만 채우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상벌제


일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버스 업체에도 사원 상벌제가 존재합니다. 상벌제는 기사를 관리하는 ‘승무팀’과 일반 사무직인 ‘총무팀’의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시내버스 B사의 징계 처분 기준을 도표화한 것인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을 마련해놓고 적용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기사들에게 공지하지 않는 회사들도 부지기수죠. 일부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서울시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엄청난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퇴사 종용’은 하지 않으니까요. 서울시 시내버스에서 ‘해고’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반면, 경기도 시내버스의 ‘해고’는 매우 쉬워 보입니다. 형태는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인데 ‘해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고 금액에 따른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때때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 무사고 기간이 길어 회사가 ‘평화로울 때’ 사고 한 건 터지면 그래도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고까지 가지는 않죠. 다만 사고 금액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을 땐 예외 없습니다. 권고사직(해고)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잦아져 보험료율이 상승하고 회사의 재정 압박이 가해지면 사고 금액 기준은 100만 원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사는 차고지에서 버스를 주차하다가 벽에 사이드 미러를 부딪혀 깼는데 무급 승무 정지 5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 돈으로 수리하면 5만 원 이하로 가능한 부품인데 말이죠. 승무 정지 5일은 돈을 벌지 못하는 날이 5일이란 얘기가 됩니다. 만근도 자동으로 깨져 급여는 형편없어집니다. 평소 근무 행실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매우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회사 재정 상황에 따라 ‘고무줄 징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노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사 관점에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버스 업계의 제1순위 명제이기 때문이죠.


고의가 있든 없든, 자의든 타의든, 가해든 피해든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버스 기사들은 항상 노심초사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해고 외에 최고의 ‘벌’은 무급 승무 정지입니다. 위의 사고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거나 발생하게 되면 자동 무급 승무 정지가 시작됩니다. ‘승진’이 없는 직급 체계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가장 효과적이고 무거운 ‘벌’인 셈입니다.


사고 외에 운행 간격, 운행 습관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공지해도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는 합당한 조치가 있습니다. 안전 운전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차고지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 캠페인을 1~2시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다면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상은 기사 스스로 무사고를 유지해 정년퇴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셀프 명예’라 할 수 있겠죠. 모 회사에서는 30년 무사고 버스 기사에게 정년퇴직 선물로 개인택시를 증정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운과 능력이 모두 작용해야 실현 가능한 ‘신의 경지’라 할 만합니다.


경기도와 서울 모두 매월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다르지만, 기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포상의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노동조합과 회사에서 포상을 주기도 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C사는 명절 때마다 모범 사원을 선발하여 현물 지급 외 50~100만 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상벌제’는 어느 회사나 존재합니다. 버스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 특정하여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준은 대체로 중구난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도 복장이나 지각, 결근, 음주 등의 처벌 기준도 있지만 ‘묻지 마 징계’라 할 만큼 암암리에 이뤄지는 예도 있고, 갑자기 사라지는 기사들도 있어 일일이 점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버스 근무 형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사들 상호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일어나는 상황쯤으로 여겨야 할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버스 업계 ‘상벌제’의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사고 여부’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고 오랜 기간 근무하면 포상이 주어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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