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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Nov 17. 2023

만취자는 버스 타는 게 맞는 걸까?

만취자는 버스 타는 게 맞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년 연말이 다가옵니다.

술 약속이 줄줄이 이어지겠죠?

코로나로 그 동안 못만났던 사람들과의 정겨운 만남, 거기까지는 좋은데... 

술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걱정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버스에 오르려는 사람들.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에 올랐으면 기본 질서와 매너를 지켜야 하는데...


술 냄새 풍기는 건 기본이고, 계속되는 혼자말로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시비를 걸어 싸움까지 일어나면 기사에게 그 날 운세는 대박인 셈이죠.


어떤가요?


만취했을 때 버스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꽃다발 들고 타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돈이 문제지요.


요새는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과거에 어땠는지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ㅋㅋ


만약에 술이 너무 취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다. 아니, 택시비가 인상되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드는 분들은 버스에 승차하되, 매너를 지켰으면 합니다.


매너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입다물고 조용히 가면 됩니다.
이유가 어딨습니까.
남에게 피해가는 행동과 말은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종점에 도착하기 몇 정류장 앞에서부터 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깨웁니다. 혹은 운행 중간에 종종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가냐고. 택시기사처럼.


그 승객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피해를 봅니다.

요새는 터치를 하지 못하니 경찰을 불러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근만 늦어지는.


버스기사에게 직결되는 법안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지만, 만취자에 대한 승차거부권은 없습니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 조 제1 항 제3 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 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그런데요.

버스기사들은 만취자들을 딱 보면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못본체 지나칠 때도 있지요. 만취자들의 사건 발생 빈도는 어마어마하지요.

열에 아홉은 거의 뭔 일이 일어나지요.

버스 기사는 계속 신경써야 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일반 승객들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버스 기사에게 '안전'이란 단어를 쥐어주면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셈입니다.

타인에게 '시간 도둑'이 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잘 판단했으면 합니다.


스스로가 만취했다는 생각이 들면, 택시를 타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쓰레기가 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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