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법률용어 바로 알기!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들썩거렸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낙태죄는 무엇일까요?
‘낙태죄’는 (자기 낙태죄)과 (동의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형법으로 1953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2년에도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당시 재판관 의견이 4:4(1명 공석)로 비기면서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결론이 났는데요.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2019년 4월 11월 낙태죄에 대한 헌재 결정은 단순 위헌 3인 : 합헌 2인 : 헌법불합치 4인으로 재판관 9명 중 7명이 낙태죄는 ‘위헌’ 쪽에 손을 들며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순 위헌, 3명)
낙태죄는 유지 되어야 합니다! (합헌, 2명)
낙태죄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킨다! (헌법불합치, 4명)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보니 생소한(처음 보는) 법률용어가 많아 당황하셨을 텐데요.‘법’은 ‘법률용어’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지금부터 서울교육나침반과 함께 헌법재판소 주요 법률 용어를 함께 알아볼까요?
법률 용어를 알아보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곳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종 국가 의사로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나 대통령도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원과 성격이 같지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법원과 구별되며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나 사회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 판결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총 5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합헌(合憲)과 위헌(違憲)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립니다.
‘위헌’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판결 즉시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데요.
‘헌법불합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제도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진 말자’는 의견입니다.
‘합헌’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뜻으로 "헌법에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란 어떤 법률에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히는 것으로,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입니다.
입법촉구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일부위헌결정은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해당 법률 조항의 언어 구조상 위헌적인 부분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이 위헌무효로써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교육나침반과 함께 알아본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비한 헌법재판소 법률용어" 오늘 서울교육나침반이 준비한 헌법재판소의 7가지 결정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법률’ 이야기를 나눠 보는 건 어떨까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교육나침반'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