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교육청 Mar 05. 2018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3월 23일(금)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신학기, 자녀 교육비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18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교육비 이렇게 신청해요




<신청기간>

2018. 3. 2.(금) ~ 3. 23.(금)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 



 

<지원 기준>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 저소득층 자격 보유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요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봐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등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주세요.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 
https://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여기서 잠깐! 
교육급여 교육비 무엇이 다를까요?



◾지원 기준의 차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지원 기준이 다르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에서도 교육급여 수급자는교육비보다 더욱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교육급여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계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여서 교육비는 지원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18년 4인 가구 기준 451만원.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225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학생 본인부모형제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교육비용_절감↓
#교육기회_확대↑


2018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지원으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기회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참고자료] 


[문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 콜센터 129

매거진의 이전글 시선집중!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을 소개합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