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
임시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7월 21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임시공휴일이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휴일을 말해요.
관공서 의무적 휴무 o
일반기업 의무적 휴무 x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 기관 등)는
의무적으로 휴무하고,
일반 기업은 각 회사의 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요.
최초의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로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해요.
과거의 임시공휴일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 기념일
1988년 9월 17일
우리나라 최초
올림픽 기념일
2002년 7월 1일
2002 월드컵
폐막식 다음 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맞이하게 된 사흘간의 황금연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쳤을 몸과 마음을 달래는
단비 같은 휴식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