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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규 Mar 06. 2017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실은?

2012년 첫 국정감사 때는 초치기하듯 질의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와 사실관계도 막판까지 숙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고생을 하고 나니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사이버사령부 추적작업을 거침없이 뚫고 나갔다. 큰 작업을 하고나면 의원실의 실력도 부쩍 늘었다.


그러면서 맞이한 2013년 가을, 두번째 국정감사는 좀 여유가 있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피감기관인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관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애 대해서도 매년 지방감사를 실시했다.


이전 관행은 지방감사에서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치기보다 현황파악과 업무격려를 위주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잘한 일에는 칭찬, 못한 일에는 추궁, 의혹은 파헤치고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지켰다.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소속을 감안하지도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라도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민주당 소속 광역시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엄하게 파고들었다.


선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의 대전마케팅공사 업무, 새누리당 소속 박맹우 울산시장의 문수산 개발사업,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의 캠코사업, 박준영 전남지사의 F1 자동차 경주 사업, 이시우 충북지사의 오송역 해외투자유치사업에서 각종 의혹과 예산낭비 사례를 집중 파헤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에 비해 자치권한이 없는 지방경찰청은 공과가 뚜렷하지 않아 지방국감에서 크게 다룰 일이 없었다.
경찰청 담당 보좌진은 그래서 늘 고민이었는데 2013년 10월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지방감사를 앞두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의혹을 다루었다. 우리로서는 경찰청 감사의 중요 단서를 얻은 셈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남성이 재심서 무죄를 받았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10대 소년이 10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와중에 진범이 잡혔다가 풀려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복역 후 기자들이 탐문해보니 소년은 경찰서가 아닌 여관에서 "살려주세요" 말이 나올 때까지 맞았다고 한다. 가혹행위로 두려움 끝에 거짓 진술서를 쓰고 어린 소년은 살인범으로 조작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사건기록과 증거까지 살펴본 판사도 한통속이 되어 소년은 살인 유죄 확정, 억울한 10년 감옥살이를 한다.


다행히 택시 타코미터 기록 복원 등 소년이 진범이 아니라는 과학적 물증이 나오면서 결국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진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서민이 얼마나 처절한지, 권력의 먹이사슬이 얼마나 강고한지, 권력의 말단이 얼마나 악마화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후 승진가도를 달리다 진보당 해산사건도 담당했으니 어떤 자들이 당해산에 앞장 섰는지도 명확해진다.

위부터 아래까지 갈아엎는 것이 정답이다.
당시 의원실에서는 악덕 경찰관 소행이 의심되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여수시 연쇄 실종사건 추적을 기획하고 있었다.




첨부자료 : 2013년 10월 29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안행위 회의록


◯이상규 위원 약촌오거리 사건 아시지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 위원 당시 수사할 때 강압수사 또는 가혹행위 논란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당시 수사과정 동영상 녹화를 했었나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당시에는 동영상은 없었답니다.


◯이상규 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진술밖에는 없는 거네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당시 피의자 스스로 자백을 했고 당시 피의자조사 시에 피의자 어머니가 참석을 해서 폭행, 가혹한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조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 그러니까 진술조서만 있고 동영상 녹화진술은 없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지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예, 그 당시에는 진술녹화실이 아마 지금처럼 완비가 안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규 위원 현재 재수사는 않고 있는 거지요?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보다도 새로운 객관적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어떤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규 위원 당시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당시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그 타코미터 기록을 면밀하게 검증을 하면 당시 소년이 범행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직접적인 그런 증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고……


◯이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소년범이 살인범 진범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제출한 식칼이 상처 부위에 들어가고 나온 부분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또 범인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이상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되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규 위원 다 복역까지 한 거잖아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예, 그러니까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흉기, 식칼이, 피의자의 칼이 몸으로 들어간 방향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는 얘기지요.


◯이상규 위원 예, 흉터 자국하고 일치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증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증거가 새로 나온 게 있으니 살펴봐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홍익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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