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설롬 Jun 13. 2020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다. 아빠의 마지막 직업이 법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나와 크게 관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만 같았던 수많은 영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령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사실은 문외한인 나도 내용을 웬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에 '법학통론'이라는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히 판례를 읽는 것조차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문인지 법령은 봐봤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지레짐작했다. 감사하게도(?) 일상에서 직접 법령을 찾아볼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그러나 '나도 법령을 이해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호감이 새싹만큼 돋았다.


목차와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실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때 필요한 법률상식을 담고 있다. 난해한 법리 해석이 반복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상식 책을 만들고 싶었던 저자의 바람에 따라 실제로 그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법률용어들이 꽤나 낯설게 느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야기하듯 애초에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 일상의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어쩌겠나, 우리가 이 용어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이 책은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고 싶은 책이다.

혹시 당신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나 집 계약서에 서명할 일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진 않은.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의문을 품어 본 적은? 혹은 층간소음 때문에 마음고생과 몸고생이 심한 지인은 없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혹시 내가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 본 적은? 개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 사실은 경우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어… 난데?' 싶다면, 당신을 위한 책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마음이 한없이 쓸쓸한 밤, 친구가 필요할 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