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차도가 아닌 자전거길에서도 사고가 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전거가 사람을 쳐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심하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요즘인 지역자치단체에서 단체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전시 전체에서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을 드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광역보험은 그 보상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사고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전거로 사람을 쳐서 대인피해가 발생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인사고에 대해서 일반보험에도 들어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한 특약’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전거 보험 안에서도 이것을 가입해 두어야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자전거 보험이 아니어도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현재 나와 있는 자전거 보험은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료가 비쌀수록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은 비싼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고, 간단한 보장만 있으면 된다 싶으면 저가 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입해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전거안심공제는 2만 5천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하여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도 과실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블랙박스를 이용해 판정하죠. 자전거끼리 사고가 날 때는 서로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추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블랙박스 제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액션캠을 다는 건데요, 전방에 고화질 제품을 후방에 저화질 제품을 쓰는 경우가 있고 후방은 달지 않은 채 전방에는 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쓰는 제품은 짭프로라고 불리는 SJCAM 시리즈입니다. 고프로와 똑같이 생겼지만 고프로가 아니어서 짭프로라고 불리는데요, 엄밀히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SJCAM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번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SJ4000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쓰는 액션캠으로 소니의 AS100V도 있고 샤오미 제품도 있고 가민(속도계에서 언급했던 회사)의 버브 엘리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SJ4000을 쓰다가 지금은 AS100V을 쓰고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이라면 교통수칙을 잘 알아서 신호와 노선 등을 잘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수칙을 지키세요.
일단 차도에서 자전거가 어디로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자전거는 가장 바깥쪽 차선의 오른쪽 1/2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차선이라고 한가운데로 주행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선으로 다니는 게 무서워서 갓길로 다니는 분도 꽤 많은데요, 도로의 자갈과 이물질이 보통 갓길로 몰려있고 중간중간 갓길이 없어지는 구간도 있어서 오히려 갓길주행이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다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인도를 주행하는 게 괜찮을 것 같지만 의외로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그려진 길이 절반 차지하는 인도가 많아서 그런 길에서는 다녀도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표시가 없는 인도는 어린이와 노약자만 자전거 주행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표시 없는 인도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치면 100% 본인 과실이겠죠?
자전거 좌회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그냥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하면 안되고, 직진을 했다가 신호를 한번 더 받아서 건너야 합니다. 이것을 훅턴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사고시 몸을 보호하는 장비는 헬멧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팔다리야 부러지면 그만이지만 머리가 깨지면 죽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타시겠어요? 특히 급정거시에는 잭나이프 현상이라고 해서 자전거가 뒤집히고 머리를 바닥으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헬멧이 없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꼭 헬멧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조등 후미등도 캄캄한 밤길에서 자전거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표시입니다. 시골에 가면 가로등 하나 없는 외길이 많죠. 이런 길에서 후미등도 없이 자전거를 타면 뒤에 오던 자동차가 보지 못하고 박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후미등이 있어도 못 보고 박는데, 없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전조등은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혹시 자기가 모르는 바닥의 틈새나 장애물을 비춰주기 때문에 역시 꼭 필요합니다. 전조등 후미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밝은 걸로 다세요.
생활용 자전거만 타다가 로드나 하이브리드 등의 자전거를 타게 되면 한 가지 적응 안 되는 부분이 안장 높이입니다. 생활용 자전거에서는 안장에 엉덩이를 대고도 발이 땅에 닿는 경우가 많지만, 로드나 하이브리드는 키에 제대로 맞췄을 경우 발이 페달까지만 닿기 때문에 멈출 때 안장에서 내려와야 해요. 이 때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넘어져서 뒤에 오거나 지나가는 차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로드를 타게 되면 차가 다니지 않는 공터에서 안장에 올랐다가 내리기, 자전거 출발하고 세우기를 충분히 연습하세요. 특히 로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동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릴 때 오른발을 디디면서 내리세요. 우리나라는 교통법상 자전거가 도로의 최우측으로 다니기 때문에 왼쪽으로 내리거나 넘어지면 뒤쪽 차량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내리면 보도블럭에 발을 올릴 수도 있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차량에 의해서 2차 손상을 받을 위험은 없어집니다.
이 다섯가지 외에도 수신호를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두 손 놓고 타는 등의 묘기를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으로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드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