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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ul Jul 18. 2024

002. 저작권 고민..

책이나 X(트위터) 글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책을 읽고 나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브런치를 시작했는데.. 내가 올린 글을 읽다가 문득 이거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그래서 검색을 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ancYnChk=0#0000

저작권법 제2장 제1절 제4조의 1항에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책도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X(과거의 트위터)에 쓴 글들은 어떨까?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6/29/20120629011016


결론은 X(트위터) 글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다만 X(트위터)에서 쓴 글들은 X(트위터) 안에서의 공유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것은 X(트위터)를 캡처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결국 모든 저작물은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해당하는 경우들을 나열했다. 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이나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학교 등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은 가능하다. 


결국 크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블로그 등이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영리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브런치도 수익화가 가능한 형태로 변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블로그에 책의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물론 리뷰의 형태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범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졌다. 리뷰라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일부라도 게시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올렸던 글을 내렸다. 나는 책이 좋아서 책의 내용을 글로 적어두었을 뿐이고, 그저 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과 나의 감상을 적고자 하는 마음에 올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입장일 뿐이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쓰는 것은 저작권법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글을 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수익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저작권법을 알면서 무시하고 싶지 않았다. 


글을 쓰고 싶으니까 저작권도 존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절대 쓸 수 없는 걸까? 

아니다. 방법은 있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다. 


요즘은 워낙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이어서 인지 출판사에서 관련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출판사 메일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책 소개 글을 올리기 전에는 먼저 저작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진행하려고 한다. 


결론은 허락을 받은 후에 글을 다시 쓰기로 결정했다. 

신중하게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글을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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