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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휘력

전단지(傳單紙) 과태료(過怠料)

by 권승호

전단지 받아본 적 있지?

‘전단지 살포’라는 뉴스도 들어 보았을 거야.

전단지는 ‘전할 전(傳)’ ‘홑 단(單)’ ‘종이 지(紙)’로

전달해 주기 위해 만든 한 장 짜리 종이라는 뜻이야.

광고지와 같은 거냐고?

광고가 ‘넓을 광(廣)’ ‘알릴 고(告)’로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니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

홍보지라고도 한다고?

그래. 홍보 역시

‘넓을 홍(弘)’ ‘알릴 보(報)’로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니까.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한다고 하였는데

과태료는 ‘잘못할 과(過)’ ‘게으를 태(怠)’ ‘돈 료(料)’로

잘못을 범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이라는 의미야.

공법상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이지.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범칙금이라 하는데

‘위반할 범(犯)’ ‘규칙 칙(則)’ ‘돈 금(金)’으로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이라는 의미야.

범칙금은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처분일 뿐이라는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 설명할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범칙금 납부 시 30,000원

과태료 납부 시 40,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

왜 금액에 차이가 날까?

과태료는 벌금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범칙금은 벌금에다 형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과태료가 조금 많긴 하지만

범칙금을 내게 되면 자동차보험료에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고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졌을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단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많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일 수 있는 이유란다.

『아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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