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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승호 Dec 01. 2015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고?

에어비앤비 입문 :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에어비앤비.. 불법이라던데.. 

"에어비앤비? 그런게 있어? 나도 한 번 해볼까?"

"어디 한번 보자... 엥? 불법이라고??"

"그럼 여기 등록된거 다 불법이야?? 뭐야 뭐가 맞아? 아놔.. " 


 에어비앤비를 처음 알게되고, 그렇게 검색하다보면 "불법"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난감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건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더 찾아봅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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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입문!으로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운영하면 불법"인지와 그럼 "어떻게 운영하면 합법"인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 복잡하게 생각할게 없이, "등록 안 하면 불법, 등록하면 합법"입니다. 더불어 등록한 분들의 경험담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셨던 분의 경험담을 정리해서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등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예비 호스트님의 선택이며 그에 따른 결과도 오롯이 예비 호스트님이 가져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과 사실만 서술해 드릴뿐..


(나중에 저한테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1. 어떻게  등록하는 것인가 

(부제 : 도시민박업 등록하는 법)

 지난 9월 24일에 미디어들이 쏟아낸 "에어비앤비 불법"이라는 기사입니다. 실시간으로 불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에어비앤비쪽에서 정정요청을 했는지, 기자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지금은 "미신고"가 다 붙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는거야?" 


"도시민박업이라고 알아? 그거 등록해" 


등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시민박업 허가 기준에만 맞는다면요. 

먼저 간단히,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도시민박업에 대한 시행령(제2조제6호카목)을 살펴볼까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안타깝게도 한글이지만, 읽을 수 없는 글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주석을 달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도시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할것. 
  >>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 시골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려는 분들은 안계실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계시다면, 도시지역에서 하시는 걸 강권합니다. 

- 건물은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주인이 거주하는 면적 포함)
>> 도시민박업이라는것이 집주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문화를 체험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 21평미만인것은 아마 타 숙소(모텔, 호텔, 한옥스테이 등)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룸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항목과 연결되면 더 확실해 지는데요, 아래서 설명드릴께요.  

- 해당 건물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중 하나일 것. 
>>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은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열거되어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것. 
>> 이웃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써주는 이웃이 있을까 의문입니다만.. 어찌됐던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공동주거시설은 필요하답니다.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호스트가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면 됩니다. 따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상태를 갖추고 있을것. 
>> 깨끗해야 됩니다. 가끔 불시에 검사 나온다고 합니다. 

- 화재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된 단독 객실로 운영할 것.
>>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을 해당 방에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원룸이면 단독객실 운영이 안되니까, 이 기준에서 원룸은 안돼. 라는게 확실해 지는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 원룸"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데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상당수의 숙소가 오피스텔이거나 원룸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역시 불법 논란이 많습니다. 다만 그 해법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세는 합법화하여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세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정부부처 담당자들의 발언이 간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난 기준을 다 갖췄어!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및 사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각 자치구 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전에 구청 관광관련 부서로 전화하셔서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다 제출했어. 이제 기다리면 허가가 되는건가?" 


접수를 받은 해당 자치구에서 서류 심의 및 현장방문을 거쳐 도시민박업 지정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현장방문은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요. 7일이내로 담당공무원이 방문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고 나면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사실 호스팅에 도움되는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지원책이라서요.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되, 상세하게 설명해봤는데요. 

이걸로 부족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식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창업 방법 안내"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업소 관리플랫폼 "Zari-자리"의 공식블로그, "도시민박업 인허가 받기"도 깔끔하게 정리되있네요. 


  도시민박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craiglist 등에서 고만고만하게 이뤄지던 외국인에게 방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랬다고 그게 뭐 명백한 불법이냐.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원룸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서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NYC 숙소중 78%가량이 허가받지 않은 숙소라고 합니다. LA 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임대료 상승의 주범" 이라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정도의 임팩트가 없다는건 성장의 여지가 더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스팅을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이기도 하고요. 


도시민박업과 관련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더 정확한 것은 당연히 해당 구청 관광관련부서에 전화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에어비앤비 불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 몇 가지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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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브런치의 모든 포스팅은 "좋은 숙소 관리는, 핸디즈"에서 스터디하고 포스팅하는 내용입니다. 


https://www.handy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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