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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준 Feb 18. 2019

미국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Visa

실리콘 밸리 해킹하기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 가장 장애물이 되는 점이 바로 비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실리콘 밸리 엔지니어나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도전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막상 기회가 오더라도 비자나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기회 조차 없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몇몇의 대기업들은 일단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캐나다나 호주에서 원거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정말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면 이 또한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각 나라의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허가를 받아야 출입 가능하며, 세관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입국 심사를 해 주지 않는 다면 비자만으로도 미국으로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외교 협약이 잘 되어있어 비자 없이도 3개월간은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꼭 비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하 비자들은 비이민 비자에 해당되는데,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H1B(고도의 특수 지식을 요하는 분야의 전문직) 비자나 L(사내 전근) 비자가 필요합니다.


H1B 비자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받는 단기취업 비자. 대부분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chematics)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이민국과 노동부에 고용주가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합니다. 유학생인 경우는 미국 내 거주 중 취업에 성공 시 회사의 도움을 받아 H1B 비자를 신청해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초 3년, 연장 3년이며, 이렇게 6년을 쓰고 나면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해서 미국 출국 후 최소 1년간 미국 밖의 영역에 거주해야 하며. 추후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한 증명이 있으면 다시 총 6년간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비자 발급 쿼타가 적용되지 않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반드시 H1B를 신청 시 제공한 고용주에게만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이 비자로 파트타임 부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의한 불법노동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민을 꿈꾸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H-1B가 사실상의 취업이민 루트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식적인 취업이민(EB) 비자는 따로 있어서, H-1B를 받아두고 취업해서 EB 신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H-4)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취업 후 비자를 승인받는다면 6년 이내에는 다른 회사로 쉽게 변경 가능 하니, 처음 취업한 회사가 환경에 좋지 않을까 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실리콘 밸리는 처음 들어오기가 힘들지, 이 곳에서 다른 곳으로 취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L 비자


미국 현지 기업의 해외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이 본사로 파견 혹은 이직하기 위해 발급받는 단기취업 비자의 일종입니다. 이민국 및 노동부에 청원을 넣어 승인을 받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H-1B와 비슷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비자(L-2) 소지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L비자는 회사 변경이 어려워 대부분 영주권을 받기까지 그 회사에 다녀야 합니다.


이민 비자로는 EB-1, 2, 3 그리고 EB-5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B-1 / EB-2(전문 인력 영주권 비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하며, 해당 분야에 "Outstanding"한 업적과 전문성을 보이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영주권 비자입니다. 대체적으로 대학원 고학력자이며 인용 건수가 높은 우수한 논문을 썼는데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도전해 볼만한 비자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가 현재 미국에서 그다지 소요가 없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공계열의 승인이 대부분이지만 예체능, 인문사회계열도 가능합니다. 여기 전문직은 한국의 의사나 변호사, 약사 등의 전문직이 아닌 어떠한 분야에 뛰어나다는 증명할만한 문서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만 미국 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경우 EB-2에 보통 지원합니다. EB-1은 노벨상, 필즈메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같은 예시로 설명되며 신청 후 승인까지 심사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EB-2는 EB-1보다 승인까지 심사기간이 길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이 납니다. 이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내 스폰서와 취업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분야는 미국 내에 취업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영주권 승인이 납니다.


EB-3

이번 비자는 숙련 기술직과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 자동차 정비공, 배관공, 용접공 같은 기술직은 EB-3의 숙련기술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사도 해당되며 6년제 이전의 약사도 EB-3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6년제 이후는 EB-1, EB-2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하시다면 셋다 지원해도 됩니다. 간호사도 석사 이상이라면 EB-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3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 스폰서 즉 취업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해당 업체에서 EB-3을 통해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구직공고를 냈으나 구직자가 없다는 증빙 등이 필요하다. 제 경험상, 이러한 구직 공고 등은 회사에 알아서 해 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직 공고라고 해봤자, 워낙 세부적인 비즈니스 내용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아무도 지원을 못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야 영주권이 인정되며,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자유이기 때문에, H-1B 쿼터 당첨에 실패했거나, H-1B 이후 NIW 승인과정인 I-140과 I-485를 신청했는데 실패했지만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EB-3의 비숙련 이민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한국인인 경우는 그리 지원자가 많지 않아 EB-1, EB-2 나 EB-3의 기간이 별로 차이 나이 않습니다.


EB-5

미국 투자 이민 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현행법 상 고용촉진지구(TEA)에 50만 달러, 그 외 지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년간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입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고용촉진지구에서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135만 달러(한화 15억), 100만 달러인 미국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은 180만 달러(한화 20억)로 상향 조정하는 신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니 이 방식으로 오실 분은 법안이 바뀌기 전에 오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프로그램이 첫 도입된 시점부터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해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 EB-5의 인기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큰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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