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 근무하다가 개업변호사가 되면서 가장 먼저 수임하게 되었던 사건은 '체불임금'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수임하였던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소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변의 법률상담의 첫글의 주제로 '체불임금'을 선택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해야 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근로관계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에게 임금지급을 독려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체불금액의 48%인 6452억 원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2%의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 권고 및 독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고용주에 대해 고소를 하고, 고용주는 대부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고용주가 벌금을 내었다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관계 및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해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고 한다면 이 ‘체불임금확인원’을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체불임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용주의 법인계좌 등을 가압류할 필요도 존재합니다.
한편,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억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그러한 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타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