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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기 Sep 17. 2020

빠른 부동산 분쟁해결

소송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명도소송 및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1건의 명도소송과 1건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의뢰인께서는 옆집에 불이 나서 자신의 집까지 그 불이 번져서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돈을 돌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월세도 계속 내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상담해본 결과, 임대인이 소장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멸실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소장을 받자마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저희도 바로 소취하를 하여서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2. 명도소송


상가건물 임차인이 몇 달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소진시킬 때가 되자 임대인께서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후, 1) 차임 3기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2) 미지급 차임과 계약서에 따른 연체이자로 인한 보증금 소멸, 3) 명도할 때까지 월 차임 상당액 지급, 4)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기 이전까지는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하던 임차인은 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사정 부탁을 하여서 잘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돌려받고 저희도 바로 소를 취하하여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건 모두 의뢰인들께서 빠른 해결을 원하셨는데, 보증금 반환소송은 7월 29일에 소송을 제기해서 8월 6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명도소송은 4월 3일에 소송을 제기해서 6월 5일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수행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문의는 2sklaw@gmail.com로 주세요. 48시간 이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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