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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기 Mar 30. 2018

고소장 내용 확인하는 법.

형사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이 1) 경찰수사단계인 경우, 2) 검찰수사단계인 경우, 3) 재판중인 경우에 따라서 고소장 및 그외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방법이 다릅니다.

2) 검찰수사단계 및 기소 후 증거인부 전인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3) 재판에서 증거인부를 한 이후에는 '법원' 열람등사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3)과 달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경찰수사단계입니다.
2), 3)의 경우에는 몇 차례의 수사를 통하여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수사단계에서 출석통보를 받게 되면 '고소장'을 확인하여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찰수사단계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인터넷(www.open.go.kr) 혹은 수사 중인 경찰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고소장의 내용부터 확인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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