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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기 Apr 02. 2018

보이스피싱 대응방법

국선변호인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제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지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써보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 및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수법은, 검찰청을 사칭하는 범죄조직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서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어디로 가져오면 확인해보고 돌려주겠다.'라는 수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글로서 보시면, 누가 이러한 수법에 속아 넘어가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검찰'이라는 곳에서 온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사건번호까지 확인시켜주므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검찰'에서 직접 전화가 오지 않고,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보여서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믿으시게 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에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오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보고, 출석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주소지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 수법은, '가족을 납치하였으므로 돈을 보내라, '는 수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를 들려주면서 협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수법보다 더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므로 납치당했다는 가족의 상황을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은행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은행으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 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시면서 은행원에게 쪽지 등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알려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원께서 도움 요청을 받으시면, 해당 은행의 보이스피싱 범죄 매뉴얼에 따라서 경찰에 연락 및 계좌 지연인출 등의 방법을 제공해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두 번째 수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첫 번째 수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두 번째 수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 및 전달책의 죄책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상을 물색하는 등의 와꾸를 짜는 수뇌부, 전화해서 1) 당신 가족이 잡혀있다 혹은 2) 당신 계좌가 불법에 노출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콜책, 콜책이 불러낸 피해자를 확인하는 확인책,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뇌부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조직원들은 대부분 '전달책'입니다. 이러한 '전달책'들은 대부분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서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전달책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전체 피해금원의 3~5%입니다. 

전달책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얻는 범죄수익은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책 이외의 범죄조직은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중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사람들은 전달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달책들, 혹은 전달책들의 가족들은 '우리도 이용당한 것인데, 왜 우리만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전달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전달책들도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전달책들은 대부분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위조하고, '금융감독원 혹은 검찰'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죄책도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모든 피해금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전달책'들만 처벌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1)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2) 자신 이외에는 그 범죄행위를 책임질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3)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전달책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 및 수사기관의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접근을 해 온다면, 의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장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곧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자신이 가지지 않은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한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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