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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기 Jun 17. 2019

이혼의 기술 2

친권과 양육권

이혼의 기술 첫 번째 파트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의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중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행사자를 정한다.  

   

3.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에 따르면,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므1458). 즉, 현재 양육자,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4.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년 이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현재에도 2017년에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이용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5. 양육비 미지급시 확보방법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1) 담보제공명령신청 + 과태료부과신청, 2) 담보제공명령신청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 감치명령신청, 3)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4)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등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2) 담보제공명령신청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 감치명령신청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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