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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기 May 23. 2019

이혼의 기술 1

협의이혼에 관하여


이혼의 기술 첫 번째 파트로서 협의이혼에 대해서 써보고자 한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3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끝맺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조정위원을 통한 이혼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상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쌍방 모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이하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법 및 협의이혼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협의이혼 하는 법


 가. 절차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 법원제출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받기 → 숙려기간도과 → 확인기일에 법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수령 → 3개월 이내 이혼신고



 나. 협의이혼신청시 구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필요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혹은 양육자지정 등에 관한 심판정본 및 확인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 양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기술하겠다.


 라. 숙려기간


  -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확인기일로부터 가지게 된다.



2. 협의이혼시 주의해야 할 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



   -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은 필수제출 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역시 추후 다른 파트에서....


   -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불리하게 약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 협이이혼을 한 이후에도 위자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실제로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멈추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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