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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기 Jan 01. 2021

'가상화폐 사기'와 관련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017

2017년 전 세계에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가 2020년 후반기부터 다시 가격이 급등하며 사람들의 관심사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장 유동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보여서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자 또다시 '가상화폐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스캠 코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캠 코인(scam coin)이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 코인을 의미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캠 코인 사기'와 관련된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6737


위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K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K코인이 '스위스에서 개발이 돼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제송금과 환전 등이 가능하고, 여러 해외 은행과 MOU도 체결했다.'라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K코인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한 포인트인 '스위스에서 개발이 되지 않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제송금과 환전 등이 가능하지 않고, 여러 해외 은행과 MOU를 체결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 아예 상장이 되지 않았거나, 2) 유명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은 되었으나 그 이후 가격이 투자자들이 형성한 가격에 못 미치고 아마 0에 수렴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마도 A를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고소에 A는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K코인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이 부분은 기망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기 범행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코인이 존재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주장이 먹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는 해외 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 있다는 등의 외관을 작출 했을 뿐 그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범행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도 않았다.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근거는 K코인을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코인이 다른 코인과 특별한 기술(해외송금 기능)이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기능이 없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A코인이 해외송금 기능이 없고, 해외 은행들과 MOU를 체결하지 않았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양형적인 측면은 피해금원이 17억여 원으로 아주 높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것을 볼 때 과해 보이 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이러하고, 이러한 투자사기들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주식투자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좋은 정보인 줄 알고 그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몇 년간 고통을 입고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러한 투자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의뢰인으로 만나는 분들 중에도, 주식/기획부동산/가상화폐/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과 일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할 때에 누군가가 좋은 정보 혹은 좋은 기회라면서 주는 정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친한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말로 좋은 정보라면 그 정보가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까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 사기당하지 않고 좋은 투자 하셔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신다면 법무법인 단비를 찾아주셔요. 단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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