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1일1판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승기 Jan 11. 2021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다

대법원 2015도12933

Q. 제가 친구에게 다른 사람 욕을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것이 들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나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판례 설명 이전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형법은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에서 명예훼손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히' 입니다.

즉,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법원 판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A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이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피해자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심판단] 

1심과 항소심은 B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발언의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면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B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과 B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B앞에서 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의 대답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그동안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와 발언상대방'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해서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피고인과 발언상대방'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꼼꼼하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돼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 법무법인 단비를 찾아주세요. 단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