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이 “그럼 잠깐 핸드폰 줘 보세요.”라는 말을 툭 던질 수 있다. 강제로 핸드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다만,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 가져가려면 영장 받아오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정신이 있는 사람이 몇 없을뿐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아니 이 양반 뭘 숨기고 있길래 그런 말을 해?”라고 화를 내거나 실제로 열 받아서 당신에 대해 더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편한 방법은 조사받을 때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다. 조사받을 때 핸드폰이 울리면 조사에 방해가 될 뿐인데 왜 핸드폰을 들고 가는가.
정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면 다음에 올 때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이고, 당신은 혹시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미리 검토한 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하면 영장 받아오시라.”는 식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도발하지는 말자. 자신의 권리는 꼭 지켜야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수사기관이 열 받으면 손해 보는 것은 조사받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