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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승연 Jan 18. 2023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경위를 불문하고 체포되었을 경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체포를 했겠는가. 바쁜 사람들이. 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즉,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수사를 받으면 당신은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 한 게 없는데 뭐 어떠냐고? 그게 이 을 쓴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미 왜곡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와서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빨리 경찰서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후회됩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그 조서는 아무리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작성 완료되는 순간 이미 경찰, 검찰 전산망에 등록되어 수사관이 지워주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좀 봐달라고 해도,


그러게 왜 그렇게 진술했어요. 아얘 진술을 하지 말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는 말만 들을 뿐이다.


진술을 취소한다고 얘기하면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건 없다. 처음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이 추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경찰,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 진술을 잘 안 믿어준다.


내가 그렇게 진술 안했는데 잘못 적혔으니,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재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 작성 조서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에 먼저 도착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관들이 수사를 한 뒤, 검찰청에 수사한 기록과 혐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어서 보낸다. 이를 ‘송치’라 한다.


이 기록 중에 경찰 작성 조서가 있는데 검사는 이 조서를 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 즉, 경찰 작성 조서는 검찰 작성 조서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검찰 작성 조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의 바탕이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법정에서 '내용부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는 않으나, 이미 기소된 이후의 일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회유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회유에 빠지는 순간 잠깐의 편안함과 앞으로의 전과와 수형생활 또는 벌금을 맞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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