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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팀장 Dec 12. 2022

법인세 인하는 정말 부자감세일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기사를 보며 공부해 보는 김팀장의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전업 투자자도 아닌 그저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때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오늘의 기사


"글로벌 경쟁 피 터지는데…" 野 고집에 꽉 막힌 법인세 인하


https://www.mk.co.kr/news/economy/10564171?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relatednews


★ 오늘의 기사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15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낸 원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본 회의에 함께 회부되고,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되고 예산안이 15일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법정기한(지난 2일)보다 2주 가까이 늦게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에서는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율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여야 대치 국면에 금투세에 이어 법인세 이슈까지 더해져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기사 파보기


★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고?

■ 민주당도 전부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 중에서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 미만 기업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빼고 이 조항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안의 핵심은 빼고 보완적 성격의 조항만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둘째,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여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도 5억 이하 기업에 대하여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부분에는 찬성했습니다.

 기존에는 2억 원 이하 사업체에만 적용됐던 것에 비해 그 범위를 5억까지 확대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3000억 원 초과 사업체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던 조항이 삭제되고, 200억 초과 기업은 22%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조항입니다.

 종부세에도, 금투세에도, 그리고 법인세에도 민주당이 줄곧 적용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부자감세'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자감세에서 더욱 나아간 '초부자감세' 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 대기업은 비껴가는 선택적 정의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동일한 법안의 혜택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지만 천문학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대기업까지 돌아가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한 논리를 펴는 근거는 분배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여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집단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죠.

 이른바 조세 정의에 기반한 조세 확충이라는 입장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171756001


 민주당이 강령으로 채택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개념 하에서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 사회적 약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의 분배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조와는 완벽히 대척점에 서 있는 입장이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체제인가라는 문제는 아무리 긴 토론을 거쳐도 쉽게 결론 낼 수 없는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파이를 100으로 고정시켜 놓고 대기업이 가져갈 파이를 강제로 줄여 사회적 약자에게 분배하는 것과 현재의 파이를 150으로 키워놓고 현재의 분배 원리대로 나누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은 지금까지 키워온 파이마저 100에서 90으로 줄어들 위기이긴 합니다.)


 물론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기업들이 핸디캡을 안고 싸우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 너희는 5점 까고 싸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25.3%였다가 올해 들어 23.1%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올라 OECD 국가들의 추세에 역행하는 흐름입니다.


 또한 미국 조세 재단의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에 올라 있죠.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배구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대만 팀과 맞붙은 한국 팀에게 너희는 5점 접어주고 시작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심판에게 항의하고 불공정한 경기에는 나설 수 없다며 경기를 보이콧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점을 깎자는 곳이 우리 배구협회라면요?

 지금 우리 기업의 상황이 우리 대표팀에게  배구협회에서 "우리는 5점 깎고 시작합시다. 토 달지 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현재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4단계 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며,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서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규모,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하여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국가대표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경쟁국의 국가대표들은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데 비해 국내의 대기업들은 더욱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수출 국가대표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과연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 기사 써먹기


★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 역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단계별 누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을 기업 오너의 소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금 감소분만큼의 이익이 오너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은 그와 다릅니다.

 기업을 오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많은 주주들의 집합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그 부담이 기업의 오너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죠.

 실제로 대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서민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개인만 해도 601만 명이죠.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그 가중된 세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서민들의 투자 수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2021년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성 계좌는 5500만 개에 달하고 1인당 주식계좌도 1.96개나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 = 오너 소유 라는 공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진 것은 고도성장 시대에 자리 잡은 그릇된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성장이 최선이 가치였기 때문에 노동 착취나 편법에 대해서도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와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서 많은 부정을 저지른 탓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업 문화도 많이 성숙해졌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기업 간의 관계도 예전과 같은 고용-피고용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식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함께 소유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서민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상황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동 시장과 노동 환경에 대해 OECD의 각종 수치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한다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비교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죠.

 법인세 문제를 낡아빠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경쟁자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법인세 인하 법안에 관한 기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제 구조에서 이제 더 이상 기업과 개인의 관계를 과거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분배의 문제를 들어 대외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분배할 성과도 생길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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