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민사 소송하기 2편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과 내용증명 발송
처음 소송을 진행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검색을 통해 혼자 소송하는 방법을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로그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진행했던 조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은 전화상담, 예약 방문상담, 예약하지 않은 방문상담이 있는데요. 전화상담과 예약하지 않은 방문상담은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상세하게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예약 방문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상담을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조치나 확인 등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번호 : 132
상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대기를 하고 그 후 상담원을 연결해줍니다. 이때 문의를 했었는데요. 제 상황을 우선 설명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1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친척의 소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라 뭐에 홀린 것처럼 계약서, 견적서 등의 작성도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진행한 적이 없는데 일이 꼬이려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카카오톡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행인 점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니 우선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이후 판결해서 유리하다고 하여 최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서 직접 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서 저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양식의 큰 제약은 없고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술하면 됩니다. 혹시 하여 제가 작성했던 내용증명을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작성해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년 5월 30일) 상대방이 2019년 6월 4일 수령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중 요청 지급 일시가 있었고 해당 일시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기에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최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상담을 했던 날, 방문상담을 예약을 해두었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해당 상담일자가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3주는 대기를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해서 방문상담예약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지 않고도 당일 접수해서 상담은 가능하나 우선 오래 기다려야 하고 상담시간도 예약한 것보다는 적게 배정을 해주니 이 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등의 후기를 통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자세한 상담을 해주는 것 같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라 그런지 저는 자세한 상담도, 친절한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색을 통해 공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제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는지 등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는 확인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는 가급적 본인이 많이 준비해서 질문할수록 상담하시는 분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약하고 가는 방문상담에서는 너무 막연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전에 전화 상담을 통해 무엇을 준비할지 정도의 간단한 사항은 상담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이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진행했던 조치인 내용증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실제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상기 내용이 표준은 아니니 준비할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