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체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2편
지난 편에서 압류 전까지의 과정으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번 편은 압류결정이 나고 용역비를 받은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정서가 수락(?)된 후 바로 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앞서 알려드렸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단순하게 압류를 결정한다... 이런 식이라 대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바로 돈을 받을 사람인 저이고, 제3채무자는 제가 받을 돈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3자인 은행입니다. 저는 통장을 압류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되는 것이고 만일 다른 재산을 압류하시면 관련해서 제3채무자는 변경되게 됩니다. 참고로 처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까 했었는데 알아보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보증금을 채무자가 받게 되는 시점, 즉, 임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아주 오래 있게 되면 계속 돈을 못 받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결정은 앞서 압류 결정이 난 것을 적어둔 문서이고 추심명령결정정본은 해당 압류 결정에 따라 제가 받을 돈을 제3채무자에게 줘라라는 개념의 결정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해당 사실을 알 경우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므로 이 서류들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만 전달됩니다.
제 예상대로 제가 압류를 건 은행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판결 내용이 전달되고 바로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었더라고요. 주거래은행이라 대출 등의 거래가 있는데 압류 결정이 오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빨리 처리하라고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 6-7개월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사과도 당연히 없던 채무자가 은행 연락을 받자마자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역시나 너무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해서 사실 압류를 안 풀어주고 그대로 은행을 통해 받고 싶었으나, 같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양보해서 돈을 받기로 하고 전화받고 2시간 만에 소송액, 소송비용, 지연 이자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6개월가량 애태우더니 2시간 만에 해결이 되니 참 허무하고 기가 차더라고요.
은행에서 이 부분은 제출을 하는 절차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이 해당 은행에 있음과 결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이제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야겠죠? 그 요청을 하는 절차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제출입니다. 압류해제를 해달라.. 추심을 포기한다... 이런 절차인거죠.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고, 샘플들이 워낙에 많아 어렵지 않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했으니 이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민사소송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실 압류 통지되자마자 돈을 받았고 이는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아주 나쁜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압류를 결정해서 재산이 없거나 숨겨서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소액이라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요.
소송을 진행하는 7개월, 임신상태와 출산 상태였기 때문에 가급적 피고로 인한 마음의 동요를 겪지 않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회 또한 제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소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내가 바라보기에 따라 달라지니 나쁜 일이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상 민사소송의 전체 과정을 각각 설명드리는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글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