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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지심 Mar 29. 2020

민사소송 소장 작성 샘플

사안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승소로 끝나고 압류까지 가서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받았던 민사소송에 대해서 최초 작성해서 제출했던 소장을 바탕으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소장은 제 케이스에 맞는 소장이니 참고용 정도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아래 양식처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을 입력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 양식처럼 최초로 작성을 한 다음에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할 때는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1. 원고, 피고의 구분

소장의 첫 부분은 이 사건의 명칭과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적는 란입니다. 사건명은 저는 용역비를 청구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미지급 용역비 청구의 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원고는 저 개인이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도를 적게 되고, 피고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이름, 연락처를 적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 소장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씩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2. 청구취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용역비와 지연에 따른 이자, 소송비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보통 저렇게 작성을 하셔서 동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연이자는 12%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라고 해서 이 비율로 작성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이 비율보다 높게 쓰셨던 부분이 법적 비율로 조정을 받으셨다고 봐서 아예 처음부터 법적 비율로 작성을 했습니다. 


피고와의 사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내용은 블러 처리합니다.


3. 청구원인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전체 과정을 잘 정리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최초 미팅부터 그 이후 진행된 미티에서의 논의, 제가 업무 진행을 위해 재촉했던 건별의 상황 등 굉장히 세세하게 모두 작성했습니다. 특별하게 꼭 법률적인 용어를 쓸 필요는 없고 피고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인의 소개였던 관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부분이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날짜, 시간, 같이 회의를 한 사람,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4. 입증방법

청구원인에서 말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주로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피고와의 근 1년간의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청구원인에 기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개인적인 인사까지 판사님이 읽을 필요는 없지 싶어 분류해서 모은 본 하나와 혹시라도 제가 편집했을지 모른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원본 하나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통화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있어 녹취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재판에서 다른 재판들을 보다 보니 녹취록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 말씀드립니다. 녹취록이 없으면 다시 그 녹취록을 제출한 다음에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지연되니 최초부터 녹취록을 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첨부서류

소장과 함께 첨부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3번의 법인등기부등본은 피고가 법인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모두 공개로 하면 제3자가 뗄 수 없는데 일부 미공개로 할 경우에는 누구든 뗄 수 있으니 인터넷 등기소나 법원에서 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을 하고 나니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작성 전에는 수없이 많이 찾아보고 했었던 것이 소장입니다. 재판을 시작하는 중요한 서류이니 최대한 잘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랬는데요. 대충 작성하면 안 되겠지만 써보고 나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원고로서의 내 입장을 설명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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