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는 생겼는데 결정권은 회사에

by Luckyjudy

2026년 1월,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가 새로 생겼다.

우선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뭔지 알아보자.



육아기 10시 출근제 란?

▫️기본 개념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도입했다.


육아기 자녀 즉,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출근 시간을 10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되 임금 감소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 제도의 성격

이 제도는 법적 의무 조항이 아니다.

즉 근로자가 이 제도를 법적으로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형태의 '허용형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주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때문에 회사도 제도를 거부하거나 불허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된다.



다시 말해 이 제도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는 것이다.

의무가 아니라 '허용'이다.

법은 말한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말한다.

"우리 조직 상황상 어렵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근로자가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 문장은 법 조문에선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선 거의 만능 면책 문장이다.

회의, 고객 대응, 팀 협업, 형평성.

이 중 하나만 걸려도 제도는 멈춘다.


결국 제도를 쓸 수 있는지는 아이 나이가 아니라 팀장 판단에 달려 있다. HR 입장에서 더 난감한 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제도가 없으면 차라리 명확하다.

"법적으로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제도가 있으면 "왜 우리 회사/팀은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 질문에 HR은 법이 아니라 조직 논리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설명은 대부분 설득이 아니라 변명에 가깝다.

그러고 직원은 회사에 실망한다.



HR 입장에서 보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좋은 제도’이긴 하다. 문제는 이게 권리가 아니라 선택지라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육아를 배려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가깝다.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의 불만은 고스란히 HR 몫이 된다.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조율 과제가 추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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