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육아휴직 제도는 특히 근 3년 안에 눈부시게 발전했다.
예전에는 지원금 자체가 적었고, 이마저도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던 구조였다.
하지만 이젠 많이 달라졌다. 아래 표로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제도를 정리해 봤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요약표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가능 (최소 30일 이상)
지급 방식: 휴직 기간 중 매달 지급 (사후 지급금 없음)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모두 해당)
워킹맘의 투덜거림
제도는 분명히 개선됐다.
최대 250만 원, 6+6 제도, 전액 즉시 지급.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말이지... 왜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야, 아내가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일까?
남편이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 남편 회사만 해도 그렇다.
분위기가 딱딱하고, 조직문화가 덜 유연하여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그럼 팀장 되는 건 포기했네.”
라는 말이 은근슬쩍 오간다고 한다.
남편이 못 쓰면, 아내는 그 6개월 보너스도 못 받는다.
이거, 솔직히 억울하다.
제도가 사람을 안 보고, 룰만 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제도가 있다 = 모두가 쓸 수 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정말 필요한 건, 제도 설계의 중심에 ‘사용자’를 놓는 것 아닐까?
남편이 못 써도 아내가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
아니면, 선택형 제도. “한쪽이 못 쓸 경우 다른 쪽에게 권리 이전”
제도가 좋아졌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누가 그 제도의 바깥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