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 맞벌이 가정의 각기 다른 사정

by Luckyjudy

육아휴직 제도,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육아휴직 제도는 특히 근 3년 안에 눈부시게 발전했다.

예전에는 지원금 자체가 적었고, 이마저도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던 구조였다.

하지만 이젠 많이 달라졌다. 아래 표로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제도를 정리해 봤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요약표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가능 (최소 30일 이상)

지급 방식: 휴직 기간 중 매달 지급 (사후 지급금 없음)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모두 해당)



워킹맘의 투덜거림


제도는 분명히 개선됐다.

최대 250만 원, 6+6 제도, 전액 즉시 지급.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말이지... 왜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야, 아내가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일까?

남편이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 남편 회사만 해도 그렇다.

분위기가 딱딱하고, 조직문화가 덜 유연하여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그럼 팀장 되는 건 포기했네.”

라는 말이 은근슬쩍 오간다고 한다.


남편이 못 쓰면, 아내는 그 6개월 보너스도 못 받는다.

이거, 솔직히 억울하다.

제도가 사람을 안 보고, 룰만 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제도가 있다 = 모두가 쓸 수 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정말 필요한 건, 제도 설계의 중심에 ‘사용자’를 놓는 것 아닐까?

남편이 못 써도 아내가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

아니면, 선택형 제도. “한쪽이 못 쓸 경우 다른 쪽에게 권리 이전”



제도가 좋아졌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누가 그 제도의 바깥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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