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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Jan 17. 2022

법사위에서 막힌 복수의결권

[1월 3주차]#복수의결권 #확률형아이템 #메타버스

국회 통과가 유력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습니다. 여당 내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는데요. 벤처업계는 실망감을 토로했죠. 창업자들의 숙원 입법이 또다시 밀린 소식을 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앞선 게임 관련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게이머들을 향한 구애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친NFT'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메타버스로 영역을 넓혔는데요. 이 후보의 메타정부(메타버스+정부) 구축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육성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여당 내 반대로 법사위 못 넘은 복수의결권 법안


벤처업계의 숙원 입법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초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이번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강하게 입법 필요성을 주장한 법안인데, 여당 내 반대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회의 직전 박용진·이용우·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인 자금수요자인 창업자 입장만 반영한다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개정안은 1주당 10개 이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되고, 해당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편입될 때에도 보통주 전환을 강제했습니다. 이런 제약들을 뒀음에도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법안을 제2법안소위로 넘기지는 않으면서(넘기면 소위 심사 및 의결 필요)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관련 법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미등록) → 산자위 통과, 법사위 미상정



윤석열 "확률아이템 정보 완전히 공개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완전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했습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사행성 조장, 확률 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윤 후보는 "어떤 상품도 공정거래를 위해선 상품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그것이 결국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확률형 아이템 입법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윤 후보는 △게임 등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확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윤 후보의 '친게이머' 행보는 최근 불거진 서면 인터뷰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깔렸는데요. 윤 후보는 게임전문지 인벤과 서면 인터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등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 '게이머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받았죠. 윤 후보는 인터뷰 자체를 몰랐고 선대위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확률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됐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매몰되면서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대부분 법안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해 게임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여기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사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죠. 국민의힘 게임특위위원장인 하 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을 윤 후보의 공약으로 가져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입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하태경(2109093)



이재명 "메타정부 구축, 디지털인재 100만명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메타버스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정책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후보의 메타정부 공약은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약속이죠. 이 후보의 메타정부는 윤석열 후보의 플랫폼정부와 비교되는 공약입니다.


임기 5년간 매년 20만명,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공약에는 '한국식 휴먼 캐피털 제도'가 동원됩니다. 정부가 디지털 관련 교육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먼저 지원하고 취업·창업 이후 일부를 갚는 디지털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및 계약학과 적극 확대 △초중고 SW 기본교육 최소 주 1시간 이상 확대 △디지털 멘토·매니저·튜터 일자리 5만개 창출 △공공기관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등도 공약했죠.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135조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200만개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발의]  

메타버스진흥법 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4358
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이용문화 확립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과기부 장관에게 메타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정부의 시책 수립, 추진 등 메타버스 진흥 의무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용민, 과방위, 2114361
수사·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시 10일 내 의무적으로 조회 사실, 사용목적, 기관, 제공일 등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일정한 경우 30일 내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통신자료 중 주민번호를 이용자 생년월일로 축소, 이용자 아이디는 삭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대출, 과방위, 2114379
수사·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시 1개월 내에 이용자에게 통보 의무화. 수사기관 요청 시 유예할 수 있되 최대 6개월로 한정.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24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7일 내레서 제한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배현진, 과방위, 2114384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해선 디지털 워터마크 등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선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14364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 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배현진, 과방위, 211439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개할 경우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18일(화)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14:00,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김병욱·민형배·송재호·조정훈 의원실 주최, 02-6788-6171


19일(수)
가상 디지털플랫폼 X의 등장과 국가 핵심전략 기술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02-6788-7286


20일(목)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영식 의원실, 02-6788-6246


[44호] 이재명-NFT, 윤석열-플랫폼정부

[43호] 2021년 달군 ICT 입법 이슈 

[42호] <총정리>N번방방지법 논쟁

[41호] AI 윤석열, 논란 촉발하다

[40호] 복수의결권, 7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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