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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Jan 10. 2022

이재명-NFT, 윤석열-플랫폼정부

[1월 2주차]#NFT #플랫폼정부 #통신조회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만큼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 원하는 성과를 얻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일상의 회복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첫 뉴스레터에서는 '친NFT'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소식부터 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수사·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깨기 위한 입법 대안이 제시된 내용도 다룹니다.



'NFT 열풍' 올라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열풍에 올라탔습니다. 조만간 진행하는 선거자금 펀딩에 NFT를 접목할 계획인데요. 선거자금을 냈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NFT로 제공하는 방식이죠. 아직 NFT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채권 약정 효력은 없습니다. 펀딩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디지털 기념품을 선물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이 후보는 새해 메시지(위 이미지)를 담은 NFT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 후보의 친NFT 행보는 이광재 의원(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과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올해부터 정치후원금을 가상자산으로도 받고 NFT 영수증을 발행하겠다고 선언했죠. 박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이미지를 NFT로 발행해 2000클레이(약 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검토에 나서자 반대 입장을 밝힌 내용이죠.


이 후보의 친NFT 행보는 신기술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NFT와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년 유권자들과 거리감을 좁히려는 건데요.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차익 공제한도 상향을 공약한 것 역시 같은 의도죠. 다만 이 후보가 구체적인 NFT 제도화 공약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목끌기용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플랫폼 정부' 공약 내세운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 및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효율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 독자적 정부 운용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도 접목할 방침이죠.


2017년부터 정부의 민원 포털 '정부24'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민원 뺑뺑이'로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원스톱 민원 처리는 물론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국민들의 니즈에 부합합니다. 초개인화 트렌드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내용이기도 하죠.


다만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축되고 난 뒤의 청사진은 풍부한데, 소요예산 추산과 단계별 정책 목표가 빠져 있습니다. 세부 과제와 신기술 접목 방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진 문제도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나 필요 입법 조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받았죠.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통보' 제도 생기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국회의원, 기자 등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수사·정보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강민국·이종배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통보 제도를 신설하는 건데요. 박 의원 법안은 통보 기간을 조회 10일 내로 제시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개정안보다 더 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만 최근 1년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알 수 있는데요. 수사·정보기관이나 통신사에 통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9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용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이 조회 가능한 통신자료에 해당하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에 따라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 듯 바꿔왔는데요.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류성걸(2114118), 강민국(2114186), 박광온(2114190), 이종배(2114294)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류성걸, 과방위, 2114118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과 내용을 30일 내에 서면 또는 전화(문자 포함)로 통보할 의무 부과. 통보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민국, 과방위, 2114186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는 통보 제도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보 유예 요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광온, 과방위, 2114190

수사기관장, 정보기관장에게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의무 부과. 통보 기간은 10일 내, 방식은 서면. 30일 내 기간 동안 통보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종배, 과방위, 2114294

이용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 신설.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윤영찬, 과방위, 2114247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 실태조사 실시해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 고지 의무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진, 정무위, 2114206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정보 정의 및 처리 제한 사항 규정. 처리 요구 및 허용 경우도 명시.


온라인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이정문, 정무위, 2114245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의 규정, 전담운영기관 지정 등 안정적 운영 보장. 민원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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