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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Aug 22. 2022

급작스런 '카톡 송금' 논란 쟁점은?

[8월 4주차]#통화녹음 #간편송금 #카카오페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대화 녹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소식부터 전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인 '통화 녹음'을 쓸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옵니다. 왜 이런 우려가 번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카카오페이 급락 사태가 지난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카카오페이의 핵심 사업인 간편송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죠. 금융위원회가 그럴 일 없다고 반박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72호, 8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통화 녹음' 안 알리면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

카카오페이 주가 '급락' 사태… '카톡 송금' 중단된다고?

새로운 얘기 아닌 '선불 송금' 금지… 쟁점은 '무기명 송금'



'통화 녹음' 안 알리면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


스마트폰 양대 산맥인 아이폰과 갤럭시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카메라 성능, 디자인, 충전 포트, 감성…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아이폰과 갤럭시폰을 가르는 기준은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 갤럭시폰엔 있지만 아이폰에선 쓸 수 없죠. 통화 취재가 필수적인 제가 갤럭시폰을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통화 녹음을 쓰기 위해 아이폰에서 갤럭시폰으로 갈아타는 동료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갤럭시폰에서 통화 녹음을 없애거나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법안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불법 녹음 범위를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서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참여자로 확대하는 건데요. 법 개정이 이뤄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협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 간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죠.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더이상 통화 녹음을 쓰지 못하는 거냐는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일상적인 대화라도 상대방이 "녹음 중이야"라고 말하면 꺼려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나 통화 녹음 앱 개발사들이 녹음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면 통화 녹음 기능이 사장될 수 있죠. 갤럭시폰을 아이폰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음성권 보호를 앞세워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내부 고발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통화 녹취로 곤욕을 치렀던 윤 의원의 과거가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윤 의원은 2016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화 녹음할 경우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었는데요. 과잉 규제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관련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2116905)



카카오페이 주가 '급락' 사태… '카톡 송금' 중단된다고?


지난 18일 카카오페이 주가가 전날보다 6.56%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카카오페이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전자신문의 단독 보도가 발단이 됐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①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 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②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계좌 연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송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리하면 선불 간편송금과 무기명 송금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건데요. 카카오페이의 간편송금 서비스 전체가 막힐 수 있다는 확대해석을 불러왔죠.


금융위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선불 송금을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에 마련한 게 아니라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했죠.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보완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사실도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명 송금 중단 여부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죠.


금융위가 언급한 법안은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넘겨받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 입법에 비해 심사 절차가 간편한 의원 입법을 활용하기 위한 '청부 입법' 사례입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2020년 7월 금융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담겼죠.


하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소관 업무가 연관된 조항에 반대하면서 2년 넘게 정무위에 멈춰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법안을 발의해 부처 간 갈등이 표출된 대표 사례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정무위에서 단 한 차례 입법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얘기 아닌 '선불 송금' 금지… 쟁점은 '무기명 송금'


금융위 해명과 달리 전자신문은 금융위가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후속 보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법안을 새로 마련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청부 입법을 하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야 겠죠. "개정안 보완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금융위의 표현은 새 개정안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두고 새롭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화제가 돼서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선불 송금 금지는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윤 의원 법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당시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종을 개편하겠다면서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없애고 입·출금, 이체 권한을 부여한 '자금이체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불 기반 '대금결제업'도 만들지만 송금은 금지하고 결제만 허용합니다. 대금결제업의 송금 금지는 윤 의원의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금융위 발표 당시엔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업종 개편보다 간편송금 사업자들에게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정책에 이목이 쏠렸었죠.


개정안 제36조의3 제2항 제4호: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하는 행위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금융위 해명처럼 간편송금 사업자들은 자금이체업을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간편송금 사업을 계속 펼치려면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등록제인 선불업보단 규제 강도가 세지는데요. 대부분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무난하게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결국 간편송금 정책 변화의 쟁점은 무기명 송금 금지에 있습니다. 무기명 송금을 금지하는 건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 계좌 연동을 의무화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금융위는 종합혁신방안 발표 당시 자금이체업과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명 계좌 연동이 대표적인 규제 강화 조치가 되겠죠.


간편송금 사업자 입장에선 실명 계좌 연동이라는 허들이 추가되면 서비스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무기명 송금 금지 여부가 크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무위의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관련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윤관석(2105855)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 법사위, 2116905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영순, 과방위, 2116903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지능형로봇촉진법 개정안 양금희, 산자위, 2116941
실외이동로봇 법적 정의 신설. 산자부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실시 근거 마련. 지능형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담보 목적의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마련. 실외이동로봇 운행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학용, 과방위, 2116938
대량 문자 발송 업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


22일(월)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박대출·홍익표·조승래·김영식 의원실, 02-784-6750


24일(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소병철 의원실·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 02-678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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