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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샤인웨이 Mar 27. 2023

가상자산법 논의, 드디어 시작?

[3월 5주차]#가상자산 #위믹스 #누누TV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가상자산 규율 법안 논의가 드디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1소위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첫 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이뤄지진 않겠지만,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에 입법 심사가 개시되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협의체인 닥사가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는데 반년이 지나서야 내용 공개가 이뤄진 겁니다. 최근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계기로 거래소들이 재상장 불가 기간을 정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TV를 겨냥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인데요.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02호, 3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정무위, 가상자산 법안 심사 예정… 22개월만 논의 시작하나

가상자산 '상장 기준' 공개… '제2의 위믹스' 막으려고?

"CDN도 접속차단 의무"… 변재일, 누누TV 겨냥 법안 발의

직접 연결 아닌 '임시서버 접속'도 막겠단 취지



정무위, 가상자산 법안 심사 예정… 22개월만 논의 시작하나 


국회 정무위원회 1소위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 18건이 상정 예정 안건에 포함됐는데요.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입니다. 발의 시점이 가장 빠른 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인데요. 2021년 5월에 법안을 내놨습니다. 무려 22개월 만에 입법 심사를 앞둔 겁니다.


1소위는 여러 차례 해당 법안들을 상정 예건 안건에 올렸지만, 논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달 9일 회의에서는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죠. 1소위는 이번 회의에선 기초적인 논의라도 진행할 방침인데요. 국회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입법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안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갈 것 같은데요. 두 법안 모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용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첫 논의이기 때문에 병합안 도출까지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무위는 4월 중 가상자산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주 '테라·루나 몰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는데요. 투자자 보호와 연관된 이슈인 만큼 가상자산 입법 논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이용우(2109935), 김병욱(2110190), 양경숙(2110312), 권은희(2111459), 민형배(2111771), 윤창현(2113016), 김은혜(2113168), 민병덕(2116464), 윤창현(2117994), 백혜련(2118204), 김한규(212067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용진(2100590), 강민국(2110447), 배진교(2111860), 정희용(2113071)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2107702), 이영(2112119)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윤창현(2118001)

가상자산 '상장 기준' 공개… '제2의 위믹스' 막으려고?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들의 협의체인 닥사가 거래지원(상장) 심사 때 적용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법적 위험성 △기타 위험성인데요. 닥사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상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폐 사유 해소 여부를 필수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다만 닥사는 일정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힐 경우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닥사의 가이드라인 공개가 뜬금없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거래소들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건 지난해 10월이기 때문이죠. 당시 일부분만 공개했다가 반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지도 않았죠. 닥사는 시행 초반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개선됐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뤄진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을 닥사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배경으로 꼽습니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11월 말 중대한 유통량 위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자료 오류 등을 사유로 위믹스 상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코인원이 "상폐 사유가 해소됐다"며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닥사 중심 자율규제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당시 닥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장과 상폐는 거래소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했죠.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의 핵심 내용은 거래소들이 제2의 위믹스 사례를 막기 위해 꽤 긴 재상장 불가 기간을 설정한 건데요. 닥사는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으면서 "합의된 기간 자체는 투자자 혼란을 불식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자신했죠. 아무리 짧아도 3개월보단 길 것 같네요. 상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내용도 밝혔죠. 위믹스 재상장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의 맹점이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자율규제에서 이탈 또는 우회하는 경우가 늘어날 경우 입법규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CDN도 접속차단 의무"… 변재일, 누누TV 겨냥 법안 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논란에 휩싸인 '누누TV'를 겨냥한 법안인데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누누TV로 인한 피해 규모는 4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누누TV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국내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해당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해외와 국내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지 않은 CDN 사업자를 활용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경우 접속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직접 연결 아닌 '임시서버 접속'도 막겠단 취지


사이트 연결이 끊겼는데 어떻게 계속 접속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는 모든 것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해야 합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라면 트래픽 과다와 물리적 거리, 통신망 접속 절차 등 요인 때문에 접속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가 CDN인데요. CDN은 세계 각국에 캐시서버를 두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자주 접속하는 데이터를 모아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유튜브 캐시서버에 한국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이죠. CDN 방식을 활용하면 한국 이용자들이 미국 유튜브 서버가 아닌 한국 캐시서버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합니다. 만약 해외 불법 사이트가 CDN을 통한다면 해외 서버 접속을 차단했더라도 계속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변 의원 법안에는 대규모 CDN에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술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CDN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죠. 현행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만 접속차단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거죠.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누누TV가 사이트 주소를 바꿔 운영하는 것처럼 CDN을 교체하는 방식은 막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드네요.


[관련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2120781)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 과방위, 2120781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차단 의무 부과. 기술적 조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김용판, 정무위, 2120808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전파법 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20769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함.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성호, 과방위, 2120874
중증장애인이 중복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함.


[28일, 화]

정무위 1소위
-10:00, 정무위 회의실(604호), 가상자산 관련 법안 등 상정 예정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홍석준 의원실, 02-6788-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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