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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해 ‘도 넘은 교제폭력’...“오묘한 난제”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6월 21일(오후 10시 08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이성(異性) 간 스토킹·폭력·괴롭힘 등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집까지 경호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다. 피해자들은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흥자경소>(대표, 이하 필자)가 몇 해 전 신변보호 전문 경호업체 G사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다. 당시 G사는 프리랜서 경호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었다. 그때 필자는 신변보호 업무를 배워보고자, 직접 지원서류를 내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터였다. 당시 G사 관계자는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신변보호 수요가 늘고 있어 경호원을 계속 충원 중”이라고도 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으로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한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등 최근 연인 간 폭력·살인 사건이 잇따라 세간에 알려지며, 다시금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교제폭력이 살인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결코 만만치 않은 범죄다 보니, 신변보호 경호업체는 경호원(가드) 선발 시 폭력에 대비한 자격을 갖췄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 필자가 지원했던 G사도 프리랜서 가드 선발 시, 지원자의 체격 및 무술 단증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따지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데이트폭력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여성 피해자가 가드(男)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드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 유무가 주요 체크 사항이었다. 필자도 G사 면접 중에 난생처음 본인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경험을 해봤다.           

아울러 합격 후 받은 근로계약서엔 가드가 업무 수행 중에 고객(女)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고객과 사적 대화를 하거나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도 금지였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도중이나 그 직후에 다른 이성(異性)과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교제폭력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가드에겐 더 철저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은 간혹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피해자는 여성이다. 따라서 의뢰를 받은 가드는 비교적 체격이 더 크고 위협적인 남성 가해자로부터 왜소한 여성 고객(피해자)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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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자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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