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흔히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커피만 판매하면 커피전문점이고, 빵을 판매하면 제과점인데, 왜 세금 체계는 다르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두 업종 모두 에스프레소 머신과 케이크 진열대가 갖추어져 있으며, 고객들은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즐기는 동일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세무 당국 및 관할 행정기관의 관점에서는 이들 매장을 전혀 다른 업종으로 분류하며, 이로 인해 세금 부과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1. 업종 분류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과점은 ‘제조업 및 음식점업’으로 구분된다.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하는 업종코드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주로 ‘552303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제과점은 ‘552301 제과점업’으로 분류된다. 이 두 코드 간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주로 커피, 주스, 차류 등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종으로, 제조보다는 조합이나 가공에 가까운 행위를 포함한다. 반면 ‘제과점업’은 빵, 쿠키, 케이크 등 식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형 음식점업으로, 직접 굽거나 반죽하는 제조 행위가 세제 감면 혜택의 핵심 요건이다.
따라서 제과점은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법상 혜택,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동일한 카페라도 주력 상품에 따라 세법상 업종 구분이 달라진다.(커피점은 음식점과 동일하다. 세금감면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제과점 세액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며,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을 포함한다. 제과점업은 음식점업으로 인정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제과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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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기다리며 글을 씁니다. 멈춘듯, 흐르지 않는 어둠과 함께 ... 시간에 대한 후회,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 글은 저의 치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