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처분은 배당이 아닌 퇴직금이다.

by 신수현

3월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다. 거래처와의 사소한 분쟁부터 결산 과정의 오류까지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는 시기이기에, 법인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는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요즘 새벽기도를 올리며 모든 과정이 분쟁 없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정성이 닿은 것인지, 최근 다소 까다로웠던 사례 하나를 성공적으로 풀어내며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2025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장부상 이월 이익잉여금은 무려 9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숫자를 처리하기 위해 나는 즉각 배당을 권유했다. 과거 보험회사 법인영업 현장에서 쌓아온 정관 정비 노하우를 발휘해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근거를 마련했고, 실제로 2025년 9월에는 2천만 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성공적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결산 결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익이 워낙 견고한 탓에 잉여금은 다시 차오르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려면 매년 1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반복해야만 했다. 배당의 한계를 직감한 나는 대표님께 '퇴직금 활용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을 제안했다. 다행히 대표님께서는 나의 안목을 믿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셨다.



배당의 한계와 ‘퇴직금 시대’의 필연적 선택


많은 컨설턴트와 전문가들이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배당을 1순위로 꼽는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조언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대표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뭇 다르다. 배당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복병은 소득세 그 자체보다 뒤따라오는 '건강보험료'의 압박이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은퇴 이후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과거의 배당 내역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치명적인 지표가 되어 매달 상당한 금액의 고지서를 받게 만든다. 평생을 일궈온 회사의 결실을 개인화하려다 평생 건강보험료의 굴레에 갇히는 격이다.


반면, 퇴직소득은 법적으로 매우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퇴직금은 '분류과세' 항목으로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해 세율 자체가 낮게 설계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퇴직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수억 원의 법인 자금을 개인 자산으로 이전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경로는 결국 퇴직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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