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다.

자격증, 국가시험, 보수교육, 윤리강령, 협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가 활동하는 직무 분야를 전문직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expert라고 한다. 해당분야를 직업으로 삼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professional, 줄여서 pro라고 하고, 전문가라는 말 자체를 칭할 때는 expert란 단어를 쓴다. 참고로 profession에는 직업이란 뜻이 있고, 이에 기반하여 직업적이라는 의미에서 전문가는 professional이라고 말한다. (출처 :나무위키 – 전문가)     


사회학 사전에서 전문직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은 이론적 지식에 근거한 기술, 교육훈련, 조직화, 행동강령, 애타적 서비스, 자격증 등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밀러 슨(Millerson)은 21명의 평가자에 의해 열거된 특성을 분석하고 가장 높은 빈도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첫째, 전문직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 둘째, 그 기능은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셋째, 전문직 종사자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넷째,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청렴성을 보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직은 조직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문직 [professions] (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1957년 7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된 사회사업 저널에서 어니스트 그린우드(Ernest Greenwood)는 전문직의 속성(Attributes of a Profession)이란 글에서 체계적인 이론(Systematic Theory), 전문적인 권위(Authority), 사회적인 승인(Community Sanction), 윤리강령(Ethical Codes), 문화(A Culture)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전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직업분류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었다. 그러던 중 1999년 경 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근무할 당시 노동부(?) 인가 통계청(?)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그 당시 해당 부처 관계자분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직업군에 대해 문의가 와서 자격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줬고 이후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제5차 개정(2000.1.7. /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사회복지사가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직업분류에 명시될 수 있었다.     


대분류 1 전문가(Professionals) 영역에서 분류번호 17210   사회복지 전문가(Social Welfare Professionals)로 등재되었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사회복지사 직업분류는 제6차 개정(2007.7.2. / 통계청 고시 제2007-3호)을 통해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분류로 변경되어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Social Welfare Service Related Workers), 24710 사회복지사(Social Welfare Specialists)로 명시되어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번호 24710 사회복지사(Social Welfare Specialists)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 및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주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말하며 사회복지 기획,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결 등의 일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로는 ①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②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③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④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⑤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⑥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⑦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자격증 발급 직업군의 경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34개 직종의 국가시험과 자격증/면허증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군은 각각을 대표하는 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의료법에 의해 보수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이수하고 있다.


면허는 취득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매 신고 시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신고가 등록된다. 해당 신고 업무는 각 협회가 면허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다.      


반편, 사회복지사 직업군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용하고 있다. 국가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자격증 신고 제도는 없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매월 말일까지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격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1985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격증 교부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위탁변경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은 기존 1급, 2급, 3급 제도에서 1급, 2급으로 변경되었으며, 1급은 2003년부터 국가시험을 보도록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학부제의 시행과 사이버교육,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기준도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이나 보수 등에서 등급 간 차이도 없어 국가시험을 만들 취지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2007년 12월 14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자격증 제도와 국가시험 그리고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용하고 있어 전문직이다.                     

작가의 이전글 장애인의무고용과 기업 사회공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