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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원금의 100%를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기부와 모금 사이 뜨거운 감자 “운영비&인건비”

뜨거운 감자(Hot Potato)는 영어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문제'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으로 부상해 있는 문제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안을 이르는 말이다. 갓 구워낸 맛있는 감자는 겉으로는 몰라도 속은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어 자칫 한 입 덥석 베어 물면 입안을 데게 된다. 즉, '뜨거운 감자'는 방금 구운 맛있는 감자를 먹고 싶기는 하나 뜨거워서 먹기 힘든 난처한 상황을 이르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오늘날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영리기관의 모금과 일반 시민, 기업의 기부 사이에도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가 존재해 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운영비와 인건비”이다.


내 후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어!, 후원금의 일부가 행정비로 사용된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행정비가 필요한데 얼마나 가능한지요?


기업 기부금의 몇%를 행정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개인 기부금의 몇% 가 행정비로 사용되는지 어쩌면 이 부분이 잘못 이해되어 모금단체들의 취지를 왜곡하고 기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서서 명확히 주장하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에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기부하게 된다. 이 경우 비영리단체에서는 세부 예산 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과 세부적인 협의를 하게 된다. 비영리단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있고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므로 인건비와 행정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한다. 보통 주요 전국 규모의대형 비영리단체들은 통상 10%~15%선에서 협의한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수개월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만 단순 선정 배분의 경우 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기업에서 후원하는 금액에 대한 인건비나 행정비 사용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다.


물론 기부금이 100%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행정업무도 수반된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비영리단체 중 일부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후원금을 100% 사업 대상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출연 법인이나 재단의 경우는 자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외부 후원금은 100% 수혜자나 사업 대상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대부분이 기부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기업들이 본인들의 후원금이 100% 수혜자에게 사용되기만을 원한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개인들의 기부금이나 일부 기업들의 비지정기부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다른 분들의 후원금을 사용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을 수행해 주는 꼴이 된다.


왜 우리 후원금으로 그 기업 사업 수행을 도와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초창기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내부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체 행정비나 운영비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처음에는 왜 우리 후원금으로 행정비나 인건비를 사용하느냐? 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당연히 관련 행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매번 강조해야 했다. 물론 단체들이 기존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경우는 온전히 그 비용이 수혜자분들에게 가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100%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개인 기부금의 경우 특히 지정된 프로그램으로 모금하지 않고 일반 후원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행정비나 인건비로 사용된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개인 모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모금 마케팅이라고 칭하며 서로가 경쟁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길거리 모금을 비롯해서 기업 제안, 언론이나 방송사를 통한 모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금 마케팅을 시행한다. 그리고 개인 기부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액기부자 예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물론 특정 모금 사업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해당 사업에만 사용된다.

기업 기부금은 금액은 크나 지정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상호 협의된 프로그램의 운영에 후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비나 인건비도 포함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기업과 단체 간의 파트너 관계에 따라 다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가 많거나 오래 협업해 온 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생소해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에 따르면,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은 아래와 같다.

모집비용사용비율.png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특정 모금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진행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활동의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의 모집, 관리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20% 이내이고 운영비는 10% 이내로 하여 총 30%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의 후원은 대부분 특정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기획해서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기부금이 집행된다.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행정비는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1억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비는 1천만원이나 10억원 프로그램의 행정비는 1억원이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10% 수준에서 행정비나 인건비 비중을 책정하되 사업 내용이나 예산 전체 규모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행정비 사용 예시.png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안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비 및 인건비 사용이 공식화되어야 하며, 최소한 10% 이상의 범위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들이 인식해야 하고 모든 단체들이 기업에 제안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론화된 룰이 될 것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내부 업무 감사와 회계 감사를 비롯하여 공익법인 회계 감사, 지자체 감사, 주무부처 감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불신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기부 행위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원금을 모두 인건비나 행정비로 사용한다는 잘못된 언론보도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사각으로 비영리단체들을 바라본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의 열정을 차갑게 식혀 버리고 의욕을 꺾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후원자의 자세도 필요하고, 비영리단체들은 투명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과,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을 실천해 가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들, 그리고 비영리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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