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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 받아도 돼,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 종사자만 해당, 사협회 직원도 안 받아

2007년 12월 1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법적 교육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정작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물론,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만을 담당하는 나 역시 보수교육 대상이 아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수교육 제정 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수많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단체들이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와 직. 간접적인 지위에 있고 후원사업도 연계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자질 유지와 윤리의식, 인권의식등은 기본적으로 상시 점검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군복무, 해외 체류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의무화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이 되어야 하고, 해당 근무 기관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제도이어야 한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에 의료인(醫療人, health care provider)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사(醫療技士,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다.

약사법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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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면허/자격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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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을 뿐 다양한 법인 형태의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대한 분석이 없는 실정이다.


2022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은 412개 생활시설과 780개 이용시설 및 종사자 4,021명 그리고 영역별 사회복지사 6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은 총 60,594개이며, 종사자수는 660,695명에 이르고 있다. 생활시설은 8,511개이며, 종사자는 158,524명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는 1,300,878명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있는지 통계가 없다.


반면, 병원 종사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세분하게 구분하여 통계가 관리되고 있다. 또한 신고제도와 연계하여 보수교육이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과 실태조사, 보수교육, 자격관리 등 일련의 연계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시험도 안 보고 대학만 나오면 다 주는 자격증, 보수교육도 없이 한번 받으면 영원한 자격증이었다. 그러나 이젠 국가시험과 보수교육 제도 시행으로 그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 그리고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수교육이 현실성 없는 이론 교육이 아닌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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