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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 담당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안돼

사회복지사로서 자긍심 문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기업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사회공헌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예전에 공동모금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삼성복지재단, 아산복지재단, LG복지재단, 태평양복지재단, 파라다이스복지재단,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등 기업 복지재단이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각 기업 복지재단들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고유의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과 같이 기업이 재단 출연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적 기여 방법이 변화되어 기업이 직접 사회공헌을 실행하는 사회공헌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CSR, 지속가능경영, CSV, ESG 등 기업 경영의 흐름에 맞추어 그 명칭도 변화해 나가고 있다.

지금이야 기업들이 ESG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기업사회공헌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직원보다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현장의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에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공동모금회 2022년 모금실적을 살펴보면, 총 7,925억원 중 기업 CSR모금액이 3,730억원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21년도는 법인 모금액은 전체의 68.7%, 2020년도 법인 기부액은 전체의 68.6%를 차지하는 등 기업 기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2022년 주요 기업의 사호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2021년 주요 기업 219개사가 지출한 사회공헌 비용의 규모는 총 2조9,251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출비중이 55.9%로 가장 높았다.


결국 기업 사회공헌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유사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 사항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된다. 반면 다음과 같은 유사경력은 80%만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 한 경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 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 한 경력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80% 인정해주고 있다.


위 예시 뿐만 아니라 민, 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해주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들 둘째로 치고,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많은 학생들과 사회복지사들이 기업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진로 분야로 선호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경력 인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처럼 기업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의 직무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부 예산을 편성하여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통해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결과를 함께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한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도 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공익법인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고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2007년 11월 17일 에쓰오일에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 나 역시 생소한 기업이지만 당시 유재석, 차승원 배우들의 광고(에쓰오일~에쓰오일~ 좋은 기름이니까~^^) 영향으로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다.


입사해 보니 기존 일반 직원 과장급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만들어 갔다. 신규 기부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존 미흡한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만들고 주말도 없이 일했다. 어느덧 16년이 지나고 있다. 수많은 비영리단체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 왔고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 회사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부예산 약 80억원 중 순수 복지 분야만 약 30억원이 넘는다. 15년간 내가 사회복지 분야를 위해 후원해 온 예산은 450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나는 처음 채용될 때부터 지금까지 명함에 사회복지사라고 적어 놓았다. 나는 기업에 사회복지사로 들어와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데 나의 직급은 중요하지 않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관과 자세, 그리고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는 16년간 기업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제도에서는 나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아무도 관심갖지 않고 있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업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을 위해 이제 기업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제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 기준에 아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누. 기업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한 경력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한 경력

※재직(경력) 증명서 상에 사회공헌 업무 담당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이제 시작이다.

2023.8.1 공덕동 사무실에서....



※ 기업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D6NdE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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